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제14조 (심의결과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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