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제8조 (위원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1. 심의사항이 본인과 관련되는 경우2. 심의대상이 된 감찰대상자와 친ㆍ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 간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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