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3년 이상 부패방지, 인권보호, 성평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언론ㆍ여성ㆍ시민단체(NGO)ㆍ경제ㆍ문화예술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중 사회적 신망이 높고 반부패ㆍ청렴ㆍ인권ㆍ성평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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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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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