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제13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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