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제3조 (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주요 비위사건의 처리 및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위사건이나 감찰업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주요 비위사건"이라 한다.1.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사건 중 청장이나 위원장이 심의대상으로 회부한 비위사건2. 경찰청은 경정 이상, 시ㆍ도경찰청은 경감이 심의대상 비위(직무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ㆍ성폭력, 정보유출, 가혹행위 등)를 범한 사건
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건 중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와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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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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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