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제11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경찰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2개월에 1회 또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③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협의회 개최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안건 등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경찰발전협의회 회의결과
[별지 제5호 서식] 경찰발전협의회 회의결과 회의명 | ○○시·도경찰청(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개최 일시 | 개최 장소 | 참 석 자 | ○ 협의회 회원 : ※ 회원 성명은 비실명처리 회의내용 | < 주요 치안활동 내용 > ○ ○ < 토의안건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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