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경찰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찰관서의 치안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의 제언2. 여성ㆍ아동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3. 경찰관의 부조리ㆍ불친절 등 각종 불만사항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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