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제5조 (회원의 위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경찰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회원으로 위촉할 후보자를 모집한다.1.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하는 공개 모집 방식2. 각 기능별 부서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는 방식
제1항에 따라 회원 후보에 지원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경찰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경력증명서, 이력서, 신원진술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된 후보자 중에서 회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경찰발전협의회 회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찰관서장(다만,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제1부장 및 경무부장이 되고, 세종ㆍ제주경찰청은 경무과장이 된다)이 되고, 위원은 부서별 담당자(과ㆍ계장급 또는 직원대표)로 구성한다.<’21.1.22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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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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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