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제6조 (회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경찰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3. 경찰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4. 그 밖에 수사, 감사(監査),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