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제8조 (회원 등의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경찰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연임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 재위촉 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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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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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