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제2조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경찰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둘 수 있다.<’21.1.22 개정>
②경찰관서장은 협의회가 이 규칙에 의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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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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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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