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제13조 (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경찰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3개의 분과를 두며, 분과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분과 : 경찰관서의 치안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의 제언2. 사회적약자 보호분과 : 여성ㆍ아동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3. 청렴분과 : 경찰관의 부조리ㆍ불친절 등 각종 불만사항에 대한 제언
②분과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분과장을 둔다. 이 경우 분과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분과장은 분과에서 선출한다.
④협의회장, 간사를 제외한 모든 회원은 어느 1개의 분과에 소속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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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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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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