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제4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경찰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협의회의 회원은 교육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관할 지역사회의 각계 인사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경찰관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 중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원은 특정 분야ㆍ직군ㆍ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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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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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