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제14조 (비밀의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경찰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는 협의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경찰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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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회원의 해촉제10조 · 협의회장의 직무제11조 · 회의제12조 · 간사제13조 · 분과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비밀의 준수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운영성과 검토제16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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