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10조 (협의회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안보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안보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