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5조 (회원의 위촉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안보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안보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회원으로 위촉할 후보자를 모집한다.1.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하는 공개 모집 방식2. 각 기능별 부서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는 방식
②제1항에 따라 회원 후보에 지원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경찰관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입자 자기확인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보자문협의회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모집된 후보자 중에서 회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안보자문협의회 회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보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안보업무 담당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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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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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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