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5조 (회원의 위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안보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안보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회원으로 위촉할 후보자를 모집한다.1.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하는 공개 모집 방식2. 각 기능별 부서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는 방식
제1항에 따라 회원 후보에 지원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경찰관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입자 자기확인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보자문협의회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모집된 후보자 중에서 회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안보자문협의회 회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보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안보업무 담당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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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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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