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11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안보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안보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③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협의회 개최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안건 등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경찰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안보자문협의회 구성현황
[별지 제5호 서식] ○○경찰청(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구성현황 ○ 인 원 : 00명 ○ 구 성 - 성별 : 남 00명, 여 00명 - 직군별 합 계 | 교육계 | 변호사 | 시민 단체 | 의료계 | 공공 기관 | 농어업 | 자영업 (개인사업) | 기업 임직원 | 기타 0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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