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안보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안보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협력 역할을 수행한다.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3.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안보경찰 활동에 관한 사항4. 테러 등 공공안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치안 구축에 관한 사항5. 안보 경찰의 인권보호 정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보경찰 정책 및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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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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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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