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8조 (회원 등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안보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안보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협의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연임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 재위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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