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안보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안보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협의회의 회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에 적극적인 사람 중에서 경찰관서장이 위촉한다.
④협의회의 회원은 특정 분야ㆍ직군ㆍ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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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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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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