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14조 (운영성과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안보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안보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서장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소관 협의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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