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12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안보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안보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회의의 소집통지, 회의개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간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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