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7조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과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자세한 사용방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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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전산입력 대상제4조 · 전산등록 방법 및 절차제5조 · 전산입력 방법제6조 · 배출원 조사 및 검증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사용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