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과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이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9조에 따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상황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관련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시스템(https://sems.air.go.kr)을 말한다.2. "전산입력"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사항을 사업자가 직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3. "운영기록"이란 시행규칙 제36조에서 말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말한다.4. "전산등록"이란 전산입력 대상 사업자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사업장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5. "사업장"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구분에 따른 1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을 말한다.6. "신설"이란 당해년도에 신규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설치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는 것을 말한다.7. "변경"이란 사업자가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을 말한다.8. "가동개시"란 신설 또는 변경된 시설이 처음으로 정상 가동되는 것을 말한다.9. "폐쇄"란 당해년도에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10. "대기배출정보관리앱(AirSEMS)"이란 배출구의 위치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장 정보(사업장명ㆍ위치, 배출구정보, 오염물질 배출정보 등)를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말한다.11. "측정인"이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https://측정인.kr)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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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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