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3조 (전산입력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과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전산입력을 해야 한다. 다만, 4종ㆍ5종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사업자는 자가측정의 전산입력을「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전산입력은 해당 시설을 임차한 자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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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