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4조 (전산등록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과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설치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 등록을 승인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1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 분류, 환경기술인 등 인ㆍ허가 정보가 변경된 경우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변경내용을 즉시 수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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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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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