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4조 (전산등록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과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설치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 등록을 승인해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1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 분류, 환경기술인 등 인ㆍ허가 정보가 변경된 경우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변경내용을 즉시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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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산입력 대상
제4조 · 전산등록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산입력 방법제6조 · 배출원 조사 및 검증제7조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사용방법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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