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6조 (배출원 조사 및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과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사업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기록ㆍ보존한 자료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사업자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자료에 대해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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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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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