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6조 (배출원 조사 및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과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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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사업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기록ㆍ보존한 자료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사업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기록ㆍ보존한 자료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사업자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자료에 대해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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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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