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6조 (배출원 조사 및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과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사업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기록ㆍ보존한 자료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사업자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자료에 대해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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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산입력 대상제4조 · 전산등록 방법 및 절차제5조 · 전산입력 방법
제6조 · 배출원 조사 및 검증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사용방법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