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정 요건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추진할 것2. 제1호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②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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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탄소중립도시 지정 세부 기준
[별표 1] 탄소중립도시 지정 세부 기준 지정 기준 | 세부 기준 | 평가 내용 1. 법 제29조제2항 각호의 사업 시행을 추진할 것 | 적정성 | • 사업목표(온실가스 감축 등)의 적정성 1. 법 제29조제2항 각호의 사업 시행을 추진할 것 | 적정성 | • 평가 및 환류 계획 등 성과관리 방안 1. 법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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