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정 요건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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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추진할 것2. 제1호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추진할 것2. 제1호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②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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