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지정한 날부터 2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상황 점검 결과 및 타당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개선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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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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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