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지정한 날부터 2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상황 점검 결과 및 타당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개선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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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