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세부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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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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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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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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