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세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