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 및 영 제2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않을 경우2.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탄소중립 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 시ㆍ군ㆍ구계획과 추진 사업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3. 사업계획이 실현되지 않거나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영 제28조제1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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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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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