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관한 심의2. 탄소중립도시 지정취소에 관한 심의3.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민간위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2. 정부위원: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관계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과장급 공무원
④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⑤위원장은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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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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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정 요건 및 기준제3조 · 지정 절차제4조 · 지정의 취소
제5조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후관리제7조 · 세부 사항제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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