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양이 관리지침 제22조 (인도적인 처리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항의 처리방법, 제5항의 동물 사체 처리방법을 준용한다.(3) 들고양이 관리주체는 포획과정, 포획 후 조치방법 적용 결과 등을 포획·관리 기록표에 기록한다.<표> 포획·관리 기록표<img id="158071921"></img>사. 포획·관리 결과 보고 및 평가(1) 들고양이 관리주체는 협의회에 전년도 들고양이 포획수·포획 후 조치결과를 보고한다.(2) 포획방법, 포획효과 등을 평가하고 그 밖에 제안사항을 수렴하여 보완사항 등을 도출, 차기 관리계획에 반영한다.(3) 들고양이 관리결과(통계자료, 협의회 개최 결과 등)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고 자체 보관한다.(4) 포획·관리 결과 및 효과 등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고양이의 유기 방지 필요성과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홍보한다.※ 들고양이 신규 개체 유입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 방사한 들고양이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반려 고양이 유기 금지, 먹이주기 지양과 관련한 홍보물 게시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5) 관리 지역의 신규 개체 유입 여부, 개체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조사한다.Ⅲ. 재검토기한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들고양이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들고양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들고양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