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양이 관리지침 제6조 (중성화 수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나) 동물보호기관 이송

중성화 수술 후 원 위치 방사 및 이주방사가 어려운 지역*에서 포획한 들고양이는 동물보호기관에 이송하여 보호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 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기관과 협력한다. 들고양이 관리주체는 들고양이의 분양 장려 등을 위해 동물보호기관과 함께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도서 지역 중 국립공원자연보존지구나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포함된 지역(다) 안락사
포획한 들고양이가 중성화 수술 후 방사가 어렵고 동물보호기관의 수용 능력 부족 등으로 동물보호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안락사는 중성화 수술 후 방사 및 동물보호기관 이송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대해 협의회의 확인을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안락사는 동물보호기관 등 수의사 자격자에 의해 시행하도록 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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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들고양이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들고양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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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