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정보보호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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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보안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보안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중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변경이 있거나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외부의 정보보호관련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방법
2.교육ㆍ훈련에 관한 기록유지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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