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3조 (보호대책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호계획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과 제12조에 따라 수립한 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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