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법
제1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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