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5조 (대응ㆍ복구훈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임직원 및 유지보수업체의 수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가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ㆍ복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대응ㆍ복구훈련을 실시한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되는 대응ㆍ복구 절차 및 방법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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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연락체계의 구축제21조 · 침해사고 예방조치제22조 · 침해사고의 통지제23조 · 침해사고 대응조치제24조 · 침해사고 복구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5조 · 대응ㆍ복구훈련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