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 분야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제2조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첨단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첨단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1. 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소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125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합성생물학)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30. 11. 10. (5년)2. 기관명: 한국과학기술원 공학생물학대학원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합성생물학)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30. 11. 10. (5년)3. 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 세포치료 전략연구단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유전자ㆍ세포치료)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29. 5. 31. (3년 6개월)4. 기관명: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감염병 백신ㆍ치료)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30. 11. 10. (5년)5. 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세부 중점기술 :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ㆍ활용)다. 유효기간 : 2025. 11. 11. ~ 2030. 11. 10. (5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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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첨단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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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 분야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 분야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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