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남북회담문서"란 통일부가 남북간 수발신한 문서, 합의서 등 남북회담의 성립과 진행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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