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연락과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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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