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제4조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회의 위원장은 통일부 차관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통일정책실장ㆍ평화교류실장ㆍ남북회담본부장이 된다.
심의회의 민간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일부장관은 제5항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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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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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