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제4조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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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통일부 차관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통일정책실장ㆍ평화교류실장ㆍ남북회담본부장이 된다.
④심의회의 민간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통일부장관은 제5항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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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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