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 (예비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검토 결과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인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해당 남북회담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의 공개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심의회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심사 검토 결과를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심의회 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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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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