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 (예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검토 결과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인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해당 남북회담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의 공개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심의회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심사 검토 결과를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심의회 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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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