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 (예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검토 결과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인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해당 남북회담문서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의 공개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심의회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심사 검토 결과를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심의회 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