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제8조 (공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남북회담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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