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제3조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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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생산되거나 접수된 후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를 제4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지난해의 다음 해에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생산되거나 접수된 후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를 제4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지난해의 다음 해에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남북회담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이 지난 후 제4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에 회부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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