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제3조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생산되거나 접수된 후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를 제4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지난해의 다음 해에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남북회담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이 지난 후 제4조에 따른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에 회부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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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남북회담문서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남북회담문서공개심의회제5조 · 심의회의 운영제6조 · 예비심사제7조 · 예비심사위원제8조 · 공개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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