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제7조 (예비심사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은 9명 이내로 한다.
②예비심사위원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또는 남북회담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예비심사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 예비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예비심사위원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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