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제7조 (예비심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위원은 9명 이내로 한다.
예비심사위원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또는 남북회담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예비심사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 예비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예비심사위원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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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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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