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제9조 (자료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 이사장은 법 제30조제4항제8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무연고청소년의 보호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공유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자 및 재단 이사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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