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제3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 선정2.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의 후견인 선임 필요여부3. 영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연고청소년 보호자의 변경 및 취소4. 정착금 관리, 주거지원 등 거주지 전입 이후 무연고청소년 개인별 보호 및 정착지원 방안5. 그 밖에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자립지원과장, 하나원 교육훈련과장, 재단 교육지원부장2. 위촉직 위원 :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민간단체 관계자 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청소년, 교육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는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4.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⑧위원장은 심의안건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⑨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무연고청소년 및 그 보호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장 또는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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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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