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제6조 (주거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호자가 무연고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기간 동안 해당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법 제20조의 주거지원을 유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호자의 보호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은 하나원장에게 해당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을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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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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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