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제4조 (하나원 내 보호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하나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보호 및 지원을 한다.1.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를 선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 및 파악2.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실시3. 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창설 및 주민등록신고 지원4. 법 제21조에 따른 정착금 지급을 위한 통장 개설
②하나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파악한 정보를 해당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기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하나원장은 필요한 경우 성년이 아닌 무연고청소년의 거주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주체별 역할제3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하나원 내 보호 및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착금 관리 등제6조 · 주거지원제7조 · 협조체계 구축제8조 · 보호자의 변경 및 취소제9조 · 자료의 협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